울산 남구,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피플즈나우 승인 2024.08.03 13:5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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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행사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오는 8월 3일부터 9일까지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것으로, 수산물 관련 민생을 확인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전통시장 내 환급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후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시하면 시장 내 상품권 교환처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국내 수산물에 한해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은 신정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장보기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및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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