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26일(수)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를 주제로 『Data & Law』(2025-1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신고 및 조사 과정을 데이터와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학대행위자의 85.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Data & Law』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와 관련된 주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과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범죄로 명문화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동복지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 2015년 2,046건에서 2023년 11,094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337명에 달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법적으로 신고의무자인 초·중·고 교직원 등보다는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더 많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7.4%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인 반면, 72.6%는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 중 아동 본인의 신고는 11,399건으로, 부모에 의한 신고(13,946건) 뒤를 잇는다.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 배치되었으며,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 개선 이후 재학대 건수는 2021년 5,517건에서 2022년 4,475건, 2023년 4,04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아동학대는 예방부터 피해 아동 보호까지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문제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이번 『Data & Law』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와 관련된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법률 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발간 자료 원문은 입법과통계서비스와 의회법률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