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피플즈나우 승인 2024.05.29 23:36 의견 0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30일,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 할인율 차이를 축소·재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도입과 경과, 관련 예산 및 발행 현황을 살펴보고,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의 효과를 점검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온누리상품권의 10% 또는 5% 할인발행에 따른 효과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결정할 때 이러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효과, 둘째,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다소나마 왜곡하는 효과, 셋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와 할인보전금에 따른 재정부담 발생, 넷째, 부정유통 유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및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율(5% 또는 10%)과 지류 상품권의 할인율(5%)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5%포인트에서 2%포인트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정유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의 홍보를 확대하고, 가맹점에 대한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결제로 인한 카드수수료 지원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올해 실시될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가 할인율과 발행규모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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