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시도, 학교폭력 발생 더 적어…11년간 꾸준한 차이
국회의원 김문수
피플즈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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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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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시도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1년 연속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23학년도 동안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조례가 있는 곳이 5.67건으로, 조례가 없는 곳 6.35건보다 낮았다.
연도별로도 이러한 차이는 꾸준했다. 2014년에는 조례가 있는 곳에서 2.79건, 없는 곳에서 3.3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며, 2023년에도 각각 10.95건과 12.95건으로 차이를 보였다. 조례 시행 시도가 학교폭력 발생이 더 많았던 경우는 1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시도에서 학교폭력 발생이 적은 이유는 인권 존중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일 수 있다”며, “이는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학생인권법 발의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폭력은 2013년 2.72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1.71건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발생건수는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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