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국 최초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적극행정의 ‘끝판왕’ 보여줘

피플즈나우 승인 2024.05.20 14:35 의견 0
서울중구 김길성 구청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적극 행정의 '끝판왕'으로 자리매김했다. 70여 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있던 중구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지난달 20일 완료하며, 공유자 100여 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집단공유지를 개별 소유로 분리한 사례로,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킨 중대한 성과다.

70여 년간의 골칫거리, 드디어 해결

쌍림동 182일대의 땅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였던 토지로, 해방 후 1954년에 87필지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불하되었으나 공유형태로 등기되어 100여 명이 공동소유자로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건물 신축, 토지 이용 및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은행 대출마저 거절당하는 등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졌다.

중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윤광국 법무사사무소와 협력하여 4년간 끈질기게 매달렸다. 2020년부터 법적 자문을 구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며 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제소전화해와 공동소송을 통해 소유권 정리를 추진했다. 그 결과, 72필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송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2022년 5월 공동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주민들의 기적 같은 성과

이후 항소와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2023년 10월 항소가 기각되었고, 11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개별 등기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은 70년 만에 자신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쌍림동 182일대는 건축물 신축, 토지 이용 및 개발이 가능해졌고,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되었다.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축하의 자리

오는 23일, 중구 광희동 새롬센터에서는 이번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주민, 중구 직원,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4년간의 노력을 기념할 예정이다. 주민 정경열 씨는 "한마디로 해방된 느낌"이라며, 현윤희 씨는 "공무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줘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플러스 윤용근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합의하고 공동소송을 진행해서 공유 관계를 해소한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밝혔다. 김길성 구청장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내 일처럼 여기고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중구의 이번 성과는 민관이 함께 이루어낸 협치와 적극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향후 전국의 유사한 사례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중구는 이번 성과를 서울시 주관 지적·토지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하반기 국토 엑스포에도 출품해 중구의 적극 행정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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